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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점검 실시]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 임상시험관리기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지를 자체 기관 내에서 체계적·독립적으로 실시하는 내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시행되는 내부점검

 

점검 종류

점검 사항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험대상자 보호 및 동의, IRB 및 식약처 승인/보고, 시험자 위임 및 자격, 계획서 준수, 이상반응 보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의료기기 관리, 기록 및 보관, 검체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등을 점검

동의서점검

IRB 승인 후 동의 진행 여부 확인, 자격을 갖춘 시험자가 동의과정을 진행했는지 여부, 시험자와 대상자의 동의서 서명 여부, 변경 시 재동의 취득 여부, 동의서 원본 보관 여부 등을 점검

모집광고 점검

IRB에 승인된 모집광고문 사용여부, 모집광고문 게시장소 및 게시방법, 연구자 파일에 보관 여부 등을 점검

보상규약 및

보험 점검

대상자 피해 배상 및 보상을 위한 계약 체결 여부, 보상규약 및 보험 증권이 IRB 제출 및 검토되었는지 여부, 임상시험과 관련한 손상 발생 시, 보상 조차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

 

[연구대상자,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및 임상시험 관련 불만사항 접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참여자들의 대표자들에게 비밀이 유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관심사와 질문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며, 대상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대상자의 질의, 요청, 고충사항 등을 접수하고 그 내용을 조사, 확인하여 시험대상자에게 회신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관련 불만 접수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

http://part.kuh.ac.kr/dept/hrpc/bbs/bbsView.do?menuId=008024&cid=1642&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