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I
국책 연구비 가지급금
파일
작성일
2018-07-27
조회수
1,617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입금 예정인 연구비 가지급 | |||
• 지급 가능대상: 계약체결 완료 후 연구비가 입금 예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아래의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 |||
행정절차상의 처리기간 소요로 연구비가 입금 지연되는 경우 | |||
연구비가 연구종료 후 입금되는 경우 | |||
기타 연구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지급 가능금액: 계약된 연구비 중 입금될 연구비 이내 | |||
• 담당부서: 연구행정팀 | |||
• 전화번호: 02 - 2030 -5893 | |||
• e-mail: 2544@kuh.ac.kr | |||
신청 및 정산 절차 | |||
![]() |
|||
본인 G.W e-mail로 연구비 가지급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계약서, 과제선정 증빙 서류 등) 제출 [서식 다운로드] | |||
![]() |
|||
![]() |
|||
내부검토 후 연구과제 계좌로 지급하며 일반 연구비와 동일하게 사용 (보상·장려금으로 사용 불가) | |||
![]() |
|||
![]() |
|||
연구비 입금 시 가지급금 환수하며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연구비 미 입금 시, 해당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지정된 계좌로 반환 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