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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II

[한국연구재단] 2018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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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06 조회수 731

2018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바로가기


공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0354

 

2018년도 4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줄기세포유전체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 개요

○ 사업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신약줄기세포유전체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 선정규모 : 3개 분야(3개 연구주제)/6개 과제 내외/28억 원 내외

※ 총괄과제 및 단위과제 정의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총괄과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총괄/단위/세부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참여율 30% 이상을 제시하여야 함

 

3.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대상

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 3책 5공 이외에 참여율(정부출연(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이 초과되는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복수과제 선정 시선정 과제의 임의조정이 있을 수 있음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최종 조정·보완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며, Top-down식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신청 기간

(연구자 신청 기간) ‘18.7.4.() ~ ‘18.8.14.() 18:00

(주관기관 승인 기간) ‘18.7.4.() ~ ‘18.8.17.() 18:00

※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 총괄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기간 내에 각자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주관기관 승인 마감 전까지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절대 불가하며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전체가 접수 완료 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

○ 신청방법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파일 업로

※ 연구계획서 제본 제출 없음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이며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를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세부사항 붙임 참조)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