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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I

임상시험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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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5 조회수 746
임상시험 수주 독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적용대상:  간접비를 입금하는 임상시험, 과제별 적용
• 지급비율:  연구비의 2%
• 수  령  자:  연구책임자
• 지급방법:  학술활동보조비에 추가 증액
• 지급시점:  연구비 입금 종료 및 IRB 종료보고 승인 후, 회계 종료시점(2월)에 일괄 처리
• 담당부서:  임상시험센터
• 전화번호:  02 - 2030 -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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